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초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신입 정규직원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에게 A씨는 '취업하려면 학원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수업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씩 받아챙겼다.
노동당국은 구인광고를 통해 구직자를 끌어모은 뒤 돈을 받는 행위는 직업안정법 제 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발돼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A씨 처럼 거짓 구인광고를 내면 큰 코 다친다.
22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거짓 구인광고로 신고된 5명 가운데 법 위반이 확인된 3명에게 15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노동당국은 우선 구인광고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구인광고 가운데 거짓 광고를 골라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매월 인터넷취업사이트나 취업정보지 등의 구인광고에 대해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니터링만으로는 하루 수천, 수만건의 구인광고 중 '불량광고'를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수영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거짓 구인광고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 행위"라며 "고발 등 엄정한 대처와 함께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 구직자들이 마음놓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