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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뒷돈 챙기기 만연…한양증권 임원 등 구속

상장기업 자금조달 대행서 수억 챙겨, 검찰 증권사 전방위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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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2.01.12 15:50:26

국내 주요 증권사 간부들의 뒷돈 챙기기가 적발돼 여의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1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수수료 외에 수억 원대의 불법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작년 연말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대행하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11억여 원을 챙긴 한양증권 이사 한모(48)씨를 비롯해 각각 1억여 원을 챙긴 골든브릿지증권 전무 김모(51)씨와 유진투자증권 전 간부 강모(30)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줄줄이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5개 정도의 증권사를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풍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 간부들이 BW 발행과 관련해 뒷돈을 챙기는 부패상이 만연해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남부지검에서 칼끝을 바짝 세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요즘 여의도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약점을 이용, 소속 증권사 몰래 거액을 받아 챙겼다.

불법 사례금 처리를 위해 차명 법인을 동원하는가 하면, 허위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차명계좌로 돈을 넘겨받는 등 범행수법 또한 치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임원에게 접근해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유상증자 신고가 빨리 처리되게 해 주겠다”는 등 제안으로 수억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일부 증권사 간부는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조달을 주관했다. 그 결과 이 기업은 부도를 맞았고 주식을 산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으로 큰 손해를 입기도 했다.

실제로 한씨가 사채 발행에 관여한 A사는 2009년 4월 상장폐지 됐고, 강씨가 유상증자에 관여한 B사 역시 지난해 6월 상장폐지 되고 말았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부실기업 자금조달에 개입하면 일정기간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거나 상장폐지 될 경우 주가하락으로 결국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증권사 간부들이 속칭 ‘금융부띠끄’라 불리는 금융브로커와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자금 인수자를 물색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공생구조도 확인됐다”며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브로커 단속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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