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약제를 주입한 흔적(동그라미 안)이 있는 가로수의 모습.(사진/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이 가로수 무단 훼손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수성구청은 최근 무단 훼손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가로수를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훼손된 가로수는 만촌네거리 타이어 뱅크 수성점 앞 양버즘나무 3그루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무를 죽이려고 약품을 주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양버즘나무 3그루는 생육 상태가 크게 나빠져 현재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수성구청은 최근 탄저병에 감염된 가로수가 늘어나면서 순찰을 강화하던 중 둥치에 구멍이 뚫린 가로수를 발견했다.
구청은 훼손된 가로수의 상태가 좋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물과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청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변상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변상금도 부과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지속적인 순찰과 관리를 통해 가로수를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강력한 처벌로 재발방지와 경각심을 높여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