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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전관변호사 수임료가 겨우 154만원’

노회찬,부산지검 탈세의혹 전관변호사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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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홍기표기자 |  2007.10.23 11:38:08

“경남지역(부산, 울산, 경남)에서 태어나 경남지역에서 부장판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통상의 변호사수임료 수준보다 턱없이 낮게 나타났다. 탈세의혹이 짙다”

23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산지검에 수사를 촉구했다.

노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15년간이나 판사로 일하다 부장판사로 퇴직한 A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1,171건을 수임했고,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액은 18억600만원으로 나타나, 건당 변호사수임료가 겨우 15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똑같은 부장판사 출신인 B, C변호사 또한 건당 변호사수임료가 157만원, 2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부장검사 출신인 D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5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의원은 또 “2006년 작성된 국세청 내부문서에 따르면, 부장판검사 출신의 민사․형사사건 착수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구속사건 성공보수금은 3천만~1억원, 보석사건 성공보수금은 2천만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인용하면서 “반면 경남지역 부장판사 출신 A, B, C변호사는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사건과 보석사건을 싹쓸이 하고서도 1건당 수임료가 1~2백만원 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노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건당 수임료가 154만원에 불과한 A변호사는 구속사건 46건, 보석사건 160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고, 1건당 수임료가 157만원인 B변호사는 구속사건 109건, 보석사건, 145건, C변호사(건당 235만원)는 구속사건 101건, 보석사건 186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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