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과정과 관련, 삼성물산, 현대건설, LG건설, SK건설,대림건설, 대우건설등 6개 대형 건설사에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업체들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경쟁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총사업비 28조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재판 과정에서 영업정지 중벌을 받거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가 밝혀질 경우 사업자 선정에 치명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건설사의 고질적인 담합을 이용해 많게는 503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고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정황을 잡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