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호기자 | 2008.01.23 15:48:05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 부장검사)는 2006년8월 고려대 농구부 감독A씨가 체육특기생 으로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4000만원의 금품을 수뢰하였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진정서를 제출한 정 모씨는 아들이 지난해3월 고려대 체육교육과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지만, 그 해 10월 A 감독이 아들을 포함한 1학년 선수 7명을 농구부에서 내보내자 반발해 검찰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