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지능범죄수사대는 구리를 도포한 알루미늄(CCA)으로 불량전선을 생산하고 불량전선을 이용하여 멀티탭,케이블릴 등 전기안전용품을 대량 생산하여 산업현장,일반가정용으로 유통한 불법전선 생산업자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은 불량전선 생산업자 김 모씨(55세,남)등 3명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하고 불량전선인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유통한 서 모씨(36세, 남)등 중간유통상 4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생산업체 G전선대표 김 모(55세,남)씨 등 3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시험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취득한 후 전선 및 전기용품을 생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재료비가 저렴한 알루미늄에 구리를 도포한 CCA로 불법전선을 제조하고 일부 제품은 안전인증 규격에서 제외된 전선제품을 생산해 총110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나 외진곳에서 간판을 달지 않고 작업하였고 주로 심야시간에 생산하는 방법으로 주위에 이목을 속여 왔으며 특히 불법전선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보상문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업체명을 기재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상호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중간 유통상인 서모(36세,남)씨 등 40명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임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하여 단가가 저렴한 불법전선을 사들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판매된 전선은 캠핑장에서 전등 연결선으로 사용되거나 건설현장,공장,가정용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는 CCA는 구리보다 도체저항이 높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전류에 손실을 초래하고 과부하 등의 경우에 열 발생율이 높아 누전이나 합선등의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이 높아 전선이용 제품에는 CCA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이번에 단속된 불법전선 제품중에 CCA를 이용한 케이블릴,멀티탭 등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하고 소비자보호원에 통보하여 여름철 냉방기구 등에 인증없는 불량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연간 5조원 규모로 유통되는 전선업계에서 정상적인 기업체들이 불법업체 난립으로 피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기업행태의 개선과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지원 및 안전위해 요소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