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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없어졌어요!

수성구청 세무2과 지방세무주사보 안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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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태욱기자 |  2014.11.12 18:01:17

▲수성구청 세무2과 안기영 주사보.

삶의 가장 깊은 본질만을 만나고 싶어 숲으로 들어가 살던 헨리 데이빗 소로는 6년간 인두세를 내지 않아 하루 동안의 옥살이를 하게 된다.

세무공무원들은 책을 읽다가도 이런 대목이 나오면 책장을 그냥 넘기지 못한다.

‘왜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보기도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불편이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닮은꼴이다.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가하는 것도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으로 인해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를 하다보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납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을 때가 많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은 체납자들에게 가장 빠르게 체납 사실을 인지시키고 있는 반면, 생활과 밀접한 이동수단의 제재라는 점에서 마찰을 빚기도 한다.

차량번호판을 영치한 후 반환 받으려는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는 시끌벅적한 시장판 한가운데 와 있는 듯 사람 사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환자 태우고 병원 가야 한다’, ‘장사 하려면 장보러 가야하는데 번호판 없이 어떻게 시장에 가느냐’.

처한 상황과 사정에 따라 체납자들의 반응 또한 천양지차이다. 체납되어 있는 줄 몰랐다고 미안해하며 흔쾌히 납부하시는 분, 전화하면 납부할텐데 왜 번호판 먼저 영치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 막무가내로 번호판 내놓으라며 험한 말을 퍼붓는 분.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이웃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는 분들은 자동차세가 언제 부과되는지 수첩에 적어가기도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연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

매년 1월에 세무과로 연납신청(전화 혹은 방문) 후 납부하면 세액 공제의 혜택과 납부 기한을 놓쳐 번호판이 영치될 염려가 없는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납 기회를 놓쳤다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세액의 3%)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어 보자.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없어져 곤란한 상황은 지혜로운 납세자에게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하여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올해도 여지없이 집중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단속하게 된다.

미리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불편하고 불쾌해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를 바란다.

헨리 데이빗 소로가 160여년 전에 하루 동안의 옥살이를 경험하며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면, 이제 시민인 우리는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 풍토가 자리 잡은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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