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운영한 결과, 한 해 동안 125여억원의 투자손실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입지컨설팅제도’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가 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적으로 부적합해 인·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지 적합성을 미리 검토·자문해 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올해 총 65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한 결과, 83%에 해당하는 54건이 법령 저촉 또는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대체입지를 찾도록 권고했다.
입지 부적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54건 중 47건은 대규모 지형·식생훼손 등 환경영향이 우려됐고, 나머지 7건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전 컨설팅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해 토지매입비와 설계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이 제도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약 125여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6,480일의 시간 낭비를 막은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3.0 차원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면서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통해 친환경적 국토개발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기존 사전입지상담제를 환경입지 컨설팅 제도로 개편, 입지컨설팅센터를 설치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소통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환경입지 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사업자는 신청서, 사업개요 및 위치도 등 간단한 구비서류를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daegu) 또는 환경평가과에 설치된 환경입지컨설팅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용료는 무료다. (대구=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