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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아이돌봄 소득재판정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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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5.02.04 08:48:17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정부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소득변경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기존 이용자는 이달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달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이달 중 정부지원 유형결정을 위한 소득재판정이 필요하며,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때에는 다음달부터 전액 본인부담인 시간제(라)형으로 일괄 변경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22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아동복지과(☏360-7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소득재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기한을 넘기면 전액을 부담해야 하니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는 지난해 5,500원에서 500원 오른 시간당 6000원이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또 시간제(초등학생 방과 후 포함)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은 가·나 유형 월 60시간, 다 유형 월 40시간 한도로 지원되며 잔여시간은 다음 달 이월해 사용할 수 있지만, 미도래월의 지원시간은 미리 사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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