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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최루액 물대포’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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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수기자 |  2015.05.06 17:15:09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6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의 최루액 대포 사용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의 최루액 섞은 물대포 사용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가 기본권 제한 행위를 법률에 근거토록 한 법률유보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당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감시·촬영하고 집회 관리 지시를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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