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홍림의원이 목포시가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의 상’ 조례를 개정했다.
13일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홍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최홍림 의원이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부의안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 연임을 금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홍림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선정방식과 공정한 기준 마련이 보완됨으로 인해 목포시민의 상의 격을 한층더 높여, 시민의상 권위와 명성이 더욱 높아질거다”며 이번 조례발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