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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홍림의원,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개정

최대 6명에서 1명으로 수상 범위를 변경해 ‘시민의 상’ 품격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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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5.05.13 15:36:01

목포시의회 최홍림의원이 목포시가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의 상’ 조례를 개정했다.

 

13일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홍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최홍림 의원이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부의안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목포시는 기존 6개 분야 (지역사회봉사상, 교육문화상, 경제상, 체육상, 효행상, 특별활동상)에서 최대 6명이 시민의상으로 수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경제, 체육, 효행, 특별활동 부문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 중 1명”으로 변경하여 시민의상의 품격을 높였다.

 

또한, 심사위원 연임을 금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홍림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선정방식과 공정한 기준 마련이 보완됨으로 인해 목포시민의 상의 격을 한층더 높여, 시민의상 권위와 명성이 더욱 높아질거다”며 이번 조례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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