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앞두고 지나치게 회사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하나·외환은행은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고 조기통합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본점 부서장 및 팀장으로 구성된 부점장 협의회가 조기통합 추진에 경영진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조기통합을 지지하고 나섰다. 또 모든 지점장들이 조기통합 지지를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는 이에 반대, 양행간 통합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6월 30일까지는 합병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하나금융은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을 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외환은행이 하나금융과 인트라넷 통합을 위해 노조 통제 목적으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건강, 노조 가입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임직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 질병 등 건강 관련 내용과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 정보와 은행 출입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는 게 금융계 안팎의 시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키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은행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건강정보를 필연적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다.
또 CCTV 정보를 수집해 뒀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힘들어 보인다. 은행은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돼 고객보호 차원에서 화재, 테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CCTV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측이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물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 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탈퇴 사실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조합 가입탈퇴사실은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정보에 해당한다”고 외환은행은 밝혔다.
이처럼 노조가 갑자기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15일로 예정된 2차 심리기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사측과 노조는 통합 가처분을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은 것을 마치 경영진이 약자인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