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연간 134억원은 하수처리장 시설관리 운영 등
필수경비에 급급...BTL 사업 부채 상환금 마련 시급
목포시가 행정처리 비용에도 못미치는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추진한다.
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자본으로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공공사업(BLT 사업)을 추진해 총 3,372억원(국비 2,218억원, 시비 1,244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됐다. 시비 부담금은 2013년부터 20년간 매년 평균 62억원씩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하므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동초기 우수처리 시설사업, 대양이로하수관거 연계 처리사업, 북항고도처리 설치사업, 백련 배수펌프장 신설사업, 용해2지구~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시비로 부담해야 할 예산 160억원도 미확보됐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 부담해야 할 시비 421억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이 부담하는 하수도 사용료 연간 134억원(추정)으로는 하수처리장 운영,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충당할 수 있는 실정이다.
전임시장 시절 추진한 BTL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2013년부터 20년간 매년 갚아야 할 62억원을 지급할 수 없고, 향후 하수관련 사업비 소요액 421억원을 조달할 수 없어 하수특별회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대양산단 조성, 트윈스타 행정타운 사업비 등으로 일반회계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올해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하수도 사용료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물가대책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열악한 지방상·하수도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사용요금 현실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하수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경영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2018년까지 처리원가의 70%까지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목포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지난해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는 1,793원이나 평균 요금은 479원에 불과해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율(평균요금/처리원가)이 26.72%로 2013년 전국 평균인 38.35%에 못미치고 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기준 강화 및 물가상승, 노후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시설개선, 용해지구 등 도시확장에 따른 신규 시설투자사업을 전개했으나 하수처리 원가 상승분을 그때마다 반영하지 않고 원가의 26.72% 정도만 반영해온 것 등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