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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마트 음식재고 기부’ 입법 추진… 유통3사 반응은

프랑스 하원 통과된 법 장하나 의원 발의…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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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06.08 10:09:15

▲‘대형마트 재고식품 폐기 금지법’은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들이 판매되지 않은 재고식품을 폐기하지 않고 자선단체나 농장 등에 기부할 것을 강제하는 법이다. 이 법을 발의한 35세의 시의원 아라시 데람바르시(앞줄 가운데)와 동료들(사진=아라시 데람바르시 홈페이지)

최근 프랑스 하원을 통과해 화제가 된 ‘대형마트 재고식품 폐기 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폐기되는 아까운 식품과 식재료들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 낭비와 쓰레기를 줄이고 어려운 사람도 돕는 이 법안에 눈길이 쏠린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유통공룡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CNB=정의식 기자)

음식물쓰레기 감소·빈민 구제 ‘일석이조’
대형마트들 “유통기한 지나 건강 우려”
프랑스, 시민 서명운동으로 입법 ‘코앞’
장하나 의원 “입법 추진 총대 메겠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여)은 CNB와 통화에서 “최근 프랑스에서 법제화중인 ‘대형마트 재고식품 폐기 금지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가능한한 빠르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이 언급한 ‘대형마트 재고식품 폐기 금지법’은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들이 판매되지 않은 재고식품을 폐기하지 않고 자선단체나 농장 등에 기부할 것을 강제하는 법이다.

지난달 21일 프랑스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이 법은 집권 사회당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어 상원 통과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정식 공포되면,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들은 자선단체나 농장 등과 음식물 기부 약정을 맺고 재고식품과 식재료를 전달해야 하며, 위반시 최고 9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식품은 자선단체로 보내져 빈민들을 돕고, 그 외의 것들은 동물 사료나 농장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을 통해 프랑스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특한 발상으로 화제가 된 이 법은 유통기한이 지난지 얼마 안됐거나, 포장에 손상이 생기는 등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수준인데도 폐기되는 엄청난 규모의 재고식품들과 식재료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35세의 젊은 시의원에 의해 탄생했다.

프랑스 파리 북서부 쿠르브부아의 시의원 아라시 데람바르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친구들과 함께 지역 슈퍼마켓에서 팔다 남은 음식물을 모아 빈민들에게 전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해왔는데, 문제는 프랑스 법이 이같은 행위를 ‘절도’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

이에 데람바르시는 지난 1월부터 청원운동을 시작해 21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데 성공, 현재에 이르렀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사진=장하나 의원실)

아직은 ‘울며 겨자먹기’

물론 프랑스인 모두가 이 법안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법안의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들은 강력하게 반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프랑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가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며 “대형마트만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CNB와 통화에서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법제화되면 당연히 적극 준수하겠다”면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때문에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다각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현재 대형마트 3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음식은 즉각 폐기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식중독 등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를 피하기 위함이다.

재고식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프랑스보다 까다로운 점도 입법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프랑스처럼 우리 마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팔다남은 음식물을 기부하며 생색을 낸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법안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유엔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 음식물의 3분의 1이 소비되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다. 무게로 따지면 무려 13억톤, 경제적 가치는 830조원이 넘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통기한을 넘겨 버려지는 음식이 한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프랑스의 노력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벌써 영국에서 비슷한 입법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개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서로 교환하는 ‘푸드 쉐어링(Food Sharing)’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장하나 의원이 법제화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도 범지구적 차원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공조체제에 합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 의원은 1977년생으로 2007년 8월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12년 4월 12일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을지로대책위원회·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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