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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메르스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할 교육청 유치원 '휴원' 결정에 어린이집은 포함 안돼, 보육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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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6.16 15:11:35

앞으로 각종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이 발생해 휴원 및 휴교 조치가 필요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일된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이 감염병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휴원 결정이 통일된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선 보육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휴업 명령이 내려진 바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그 소관부처가 다를 뿐 대상 및 역할이 유사하므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상황에 있어 그 운영상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휴교 결정에 있어서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선 보육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바 있다.


지난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휴교는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작동하는 방안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학교가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교육감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휴원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상황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휴원·휴교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향후 긴급한 재난·재해 발생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통일된 정책의 적용이 가능해 불필요한 보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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