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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당부

3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동 주민센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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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5.07.08 23:11:15

목포시가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을 적극 독려했다.

시는 31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시는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월 시행에 대비해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동안 기존 수급탈락자 및 중지자, 단전·단수자, 차상위대상자 등 약 6천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홍보해왔다. 또 지역별 동 복지협의체, 좋은이웃들, 자생조직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왔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됐으나 개편된 제도는 중위소득을 도입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됐다. 또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 및 범위 등을 완화했다. 특히 교육급여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개편된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보호를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간 511가구, 1,065명의 사전 신청을 받은 시는 생활이 어려운 거동 불편가구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신청 상담을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편된 복지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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