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3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양진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하고 김정렬,장정희,이철승,백종헌,노영관,조명자,김미경,이종근,조석환,조돈빈,한원찬,이재선,한명숙,양민숙,김은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갈등 해결의 원칙으로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 활용과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진하 의원은 “현재 수원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갈등요인들은 소통의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으로 인한 시간적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 원만한 해결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