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발의로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쟁점 현안에 밀려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해 8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지게 됐다.
여야는 이 법안을 포함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20여 개의 법 개정안을 일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부와 이통사의 반대가 만만치않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의 경우, 법안을 발의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기본료 폐지에 공감하는 의원이 일부 있지만 정부의 반대가 워낙 거세다는 후문이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 의견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이제 논의가 시작된 단계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여 개의 법안이 함께 논의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주고받기나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 마디로 현 시점에는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
이 법안에서 폐지를 요구한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통신망)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신 요금에 책정된 항목 중 하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그간 “통신망 구축이 이미 완료됐는데 요금 징수는 부당하고, 유선전화 기본료와 비교해 너무 많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유선전화는 설비의 유지·보수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기본료가 5000원이지만, 무선전화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기본료가 1만1000원이나 된다”며 “이미 망 구축에 들어간 초기 투자비를 회수한 만큼 기본료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설령 기본료가 폐지되고 이통사들이 그 손실분의 일부를 다시 요금에 반영하더라도 과도하고 부당한 것은 없애는 게 맞다”며 “즉각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가입비처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에 부정적이냐”는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처럼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낮추겠다는 게 정책 기조”라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지금도 계속 망에 대한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정액형 요금제로 바뀐 만큼 이미 기본료가 유명무실해졌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통 3사 영업이익의 합은 약 2조원가량인데 여기서 1인당 1만1000원의 기본료 수입이 빠지면 영업이익 폭은 급감한다”며 “다가올 5G 시대를 위한 설비 투자와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본료를 폐지하면 이통업계로서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