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를 걸어가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 문자확인 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도 많다. (사진=연합뉴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가계통신비 감소 추세를 홍보하고 있지만, 2분기 가계통신비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의 ‘2015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는 14만7700원이었는데, 이는 작년 2분기의 14만3500원보다 3.0% 증가한 금액이다. 1분기의 14만6000원보다도 1.2% 늘었다.
가계통신비는 작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단통법이 시행된 작년 4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84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 낮았으며, 그 전 분기인 3분기의 15만1100원보다도 줄었었다.
가계통신비는 스마트폰의 고급화 추세와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의 이유로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지난해 1분기에 15만9400원을 기록하며 최고점에 달했다.
단통법 시행 뒤인 작년 4분기 14만8400원, 올해 1분기 14만6000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분기에 다시 소폭의 증가세로 돌아선 것.
가계통신비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 단말기 구입비(통신장비 비용)와 이동통신 요금(통신서비스 비용)을 각기 살펴보면, 통신장비 비용은 29.3% 증가한 2만2700원으로 집계돼 전체 통신비 증가의 원인이 됐다. 통신서비스 비용은 0.7% 감소한 12만4800원이었다.
통계청은 “인터넷 지출이 줄어 통신서비스는 감소했으나 전년도 이동통신기기 구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제품 출시 등으로 통신장비 구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작년 2분기에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때라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분기에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를, LG전자가 ‘G4’를 각각 신규 출시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온 점도 통신장비 비용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미래부는 분석했다.
통신서비스 비용이 소폭이나마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미래부는 특히 3분기가 되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