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에 찍힌 촬영자 추정 여성.(자료사진=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가 26일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용의자최모(28·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분 41초짜리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씨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는)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범행동기에 대해선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25일 최씨 신원을 특정하고 전남 곡성 최씨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오후 6시부터 잠복했다.
검거된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인 최씨는 우연찮게 이날 오후 9시께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했고,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다 오후 9시 25분께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체포됐다.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사실을 알게된 최씨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다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중순께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됐다. 이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