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원 이하 1.5%→1%, 중소사업자 3억원이하 2%→1.5%로 각 0.5%인하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9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에 거친 제322회 임시회가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했다.
▲김귀선 시의원이 17일 본회의장에서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영세가맹점 연매출 2억원 이하는 1.5%→1%, 중소사업자 3억원이하는 2%→1.5%로 각 0.5%인하하고, 영세가맹점대상을 연매출이 2억→ 3억, 중소상업자 연매출은 3억→ 5억으로 신용가드 가맹점 대상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가 주 내용이다.
이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법 개정의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회와 각 정당, 금융위원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