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CNB포토뱅크)
이는 일부 언론에서 KEB하나은행이 직원들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CNB에 “좋은 취지의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직원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한 것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측은 지난 21일 이 펀드를 출시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부터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971년 6월 (구)서울은행 시절부터 현재까지 44년간 34차에 걸쳐 총 1391억원의 공익신탁을 수탁해온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직원들이 이 상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
KEB하나은행 측은 공익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기반 확대와 마케팅에 적극 활용코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오해가 있었다며, 지난 22일 일부 직원들의 오해를 해소키 위해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희망펀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등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 전국 5개 주요 은행에서 공동 출시됐다.
지난 21일 KEB하나은행이 선보였고 22일부터는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등에서도 기부가 가능해졌다. 기부금은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