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캣맘' 벽돌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들이 돌보던 고양이 가족이 누군가가 놓아둔 먹이를 먹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경찰에 붙잡힌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께 용인서부서에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이른바 ‘캣맘’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 모(29)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았다. 이로 인해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는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