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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인터넷신문 자격요건 강화 위해 칼 빼들어

홍보담당 "너무 시달려 부서이동 하고 싶다"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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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1.19 18:08:47

일부 부적격 1인 인터넷신문들의 난립으로 광역.지자체 골머리

일부 1인 인터넷신문, 보도자료는 알바채용 게재, 공공기관 출입하며 광고 수주에 혈안

홍보담당 직원들, "너무 시달려 힘들다" 토로

최근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내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은 19일부터 내년 11월 18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맞춰 재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재등록 기간 만료 후에도 등록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고용에서 5명 이상으로 증원,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의무화다.

이중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 유해정보차단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인터넷신문 외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도 해당되며 2015년11월 19일 이후 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대해 경기도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약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배려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등록 방법은 관련 서류를 경기도로 제출하면 되고 신규 등록의 경우 개정된 요건에 맞춰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재등록 관련 서류는 기존 등록증 원본, 신규등록신청서,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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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경기도는 관련 안내문을 도내 인터넷신문 업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현재 도내에는 1186개의 인터넷신문 업체가 있으며 남부지역에는 920개, 북부지역에는 266개의 업체가 소재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며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재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재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역은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 언론정책팀(031-8008-2706), 북부지역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031-8030-2152)로 문의하면 된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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