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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호흡기로 전파 가능한 결핵 제로화에 도전

결핵 전문가 "이미 통제선 넘어섰다"며 "국가적 대책 시급하다"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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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2.24 17:47:12

결핵, 대중교통 이용 시 기침만으로도 전파 가능

결핵확진자인 일부 노숙인들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 이뤄져야

약 6개월 간 처방약 복용해야 완치 가능


오산시가 후진국병으로 알려진 결핵의 전파를 막기 위해 결핵 취약계층인 노약자와 결혼이민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한다.

 

오산시는 청소년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오산시 소재 고등학교 2~3학년 총 5280명을 대상으로 X-선 검진을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와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올해도 500명을 대상으로 검진할 예정이다.


한편 오산시가 지난해 약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잠복결핵 검진에서 3명의 잠복결핵 학생이 발생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잠복결핵은 결핵 보균만으로는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에대해 오산시보건행정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핵발생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도 결핵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침, 가래, 객혈, 호흡곤란, 흉통의 호흡기 증상이 느껴지거나 호흡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나 병·의원을 찾아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핵은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폐를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호흡기질환이다. 또한 결핵은 그동안 후진국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결핵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증가하고 있는것과 관련해 "일부 결핵환자인 주거지가 불분명한 노숙인들과 불법체류자들이 버스나 지하철 등 밀폐 된 공간에서 기침 할 경우 호흡기를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예방과 통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일부 결핵환자인 노숙인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결핵을 확진 받고 완치할때까지 약 6개월의 시간동안 정기적인 검사와 처방약을 복용해야 완치가 가능하지만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완치의지가 약해 중간에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소재 파악조차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국가차원에서 철저한 통제와 관리가 절실 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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