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학술연구용역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8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학술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4건 43억 원, 2014년 30건 30억 원, 2015년 43건 58억 원으로 해마다 용역 건수가 줄지 않고 평균 소요기간도 약 7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필요한 용역 남발, 도정 주요사업 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개선방안은 남경필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3월 말 “학술용역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주요사업의 추진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면서 “학술연구용역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를 막고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용역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재율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용역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차례에 걸친 주간정책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번 용역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과제를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원, 민간전문가가 협업해 수행하는 시스템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공무원 정책수행 시스템 전반에 혁신모델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부지사는 이날 종합개선방안으로 학술용역의 사전 심의 강화, 정책과제 자체해결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방안 들을 제시하며 "일단 하고보자는 식의 용역 만능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행정1·2·사회통합부지사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예산편성과 학술용역 심의를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부지사 사전검토제는 반드시 외부기관에 발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용역에 대해서만 학술용역 심의안건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용역발주가 가능했지만 심의 전 각 부지사가 소관업무 분야의 용역추진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외부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용역에 대해서만 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경기도는 필요한 용역에는 법적, 행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나 타당성 용역, 법령, 조례 등에 규정돼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용역으로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 용역이나 최근 5년간 유사, 중복이 있는 용역 등이 꼽혔으며 그동안 수시로 편성하던 연구용역 예산을 본예산에만 편성하게 하고 이에 따른 학술용역 심의도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예산편성 정례화 제도도 시행한다.
이 부지사는 또 "법령․제도개선, 현황․실태조사 등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해 자체해결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행정환경 및 실태조사,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등 자체해결이 가능한 연구용역은 전체 107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정책과제 자체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부서에서 관련 계획을 제출하면 기획조정실에서 과제 성격, 직접수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자체해결 과제로 지정 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공공기관 연구원・민간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과제의 완성도와 결과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제시됐다.
이 부지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창의성, 완성도, 결과활용도, 예산절감액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평가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로는 연구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시상금 대상자 추천, 공공기관 연구원에게는 개인 연구실적 인정, 민간전문가에게는 자문료・원고작성비 등을 지급 등이 제시됐으며 민간전문가가 성공적 정책 수행에 참여했을 경우 기여도를 평가해 성과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이 부지사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에 중점을 둔 기존 매뉴얼을 용역 전반을 관리하는 학술연구용역 추진 매뉴얼로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책과제 자체해결 시스템은 7월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