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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국 최초 ‘섬소리 법정’ 개정

국민에게 더 가까이 - 섬(김)·소(통)·이(해)의 섬소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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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6.06.01 11:34:07

신안군은 지난 3월 목포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섬소리 법정’이 31일 비금면에서 개정됐다.

이날 개정식에는 명예법관(신안군수)위촉식, 조정위원 위촉식, 현판제막식 및 5건의 민사재판과 함께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 주민에게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과 목포세무서의 세무상담이 함께 진행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31일 전국 최초로 개정된 '섬소리 법정'이 개정된 신안군 비금면에서 신안군수와 조정위원들의 위촉식후 기념촬영을 했다.

섬소리 법정은 3개의 법정(비금, 안좌, 하의)을 격월제로 시행하되 비금법정은 홀수월인 5, 7, 9월에, 안좌법정은 짝수월인 6, 8, 10월, 하의법정은 사건 추이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재판으로는 ‘수협이 흑산도 주민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 외 4건’으로 당일 변론을 마치고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즉일 선고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현장성 있는 재판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개정된 신안 섬소리 법정에는 장용기 광주지방․가정법원목포지원장을 비롯하여 김국일 목포지청장, 목포세무서 세무상담관 등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전국에서 군법원이 없는 2곳 중 한곳인 우리 신안군에서 법정이 개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재판으로 인한 섬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헌신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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