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생생현장] 곳곳에서 곡성…이번엔 “자살보험금 달라”

금융소비자단체들, 생보사 규탄 공동 기자회견

  •  

cnbnews 이성호기자 |  2016.06.01 17:46:43

▲5개 시민·소비자단체는 1일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 앞에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및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성호 기자)

“생명보험사는 소멸시효 상관없이 즉시 보험금 지급하라”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생보사는 퇴출시켜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생보사 영업정지 등 중징계하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유통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등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보험약관을 지키지 않고 있는 대기업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성토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민변·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 앞에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생보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주겠다고 정한 약관을 지난 2010년 3월까지 약 280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다. 하지만 해당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살사고는 재해가 아니라며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국회에서도 질타했으나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 소비자들에게도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금소연에서는 피해자 100명과 함께 생보사를 상대로 20개의 재판부에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던 와중 최근 대법원에서는 약관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소비자 손을 들어줬고, 이어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지급권고가 있었다.

지난 5월 31일까지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ING·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신한·KDB·메트라이프·현대라이프·PCA·흥국·DGB·하나 등 생보사들은 ‘청구권 소멸시효 2년(2015년 3월 이후부터는 3년)’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결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상황인 것.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며 행사 참석자들이 레드카드를 붙이는 모습. (사진=이성호 기자)


이와 관련 5개 시민사회단체는 “생보사들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2465억원) 중 78%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자살보험금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생보사들이 이제 와서 소멸시효 운운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고객들에게 줘야할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범죄이며, 신뢰로 먹고사는 생보사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약관을 해석한 것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생보사들은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조속히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NB=이성호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