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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생아 넷째 450만원 지원…출산장려금 대폭 증액

난임부부 체외・인공수정, 출산가정 건강도우미, 취약계층 산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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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6.07.25 14:54:13

신안군은 2011년 1월부터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여 1,205명에게 지원해왔다.

신안군은 기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장려금2016년 6월 15일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날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150만원, 둘째 250만원, 셋 350만원, 넷째 이상은 450만원으로 대폭 증액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안군 보건소에서 서류를 검토 후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또한,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용품(배넷저고리 등 4종)고 함께 임신부에게는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와, 임신 5개월부터는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 4회(1회당 190만원), 인공수정 3회(1회당50만원)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출생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진료비, 취약계층 산모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출산가정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에 1년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서정연 보건소장은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가족건강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신안군의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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