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오는 8일 오후 3시, 1층 대강당에서 지역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법무보좌관이 법률의 재정 취지에서부터 법조문 해설, 법령의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례를 통해 법 해석과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부산상의는 지역 상공계에서도 김영란법의 적용과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이번 설명회가 입법의 취지는 물론, 법을 이해하고 기업 내부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부산상의 홈페이지 또는 부산상의 통상진흥팀으로 하면 된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