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 가입된 근로자에게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배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올해 말~내년 초 조선업의 구조조정 본격화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 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어렵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송문현 청장은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조선업종 사업주에게 추가로 자진신고를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