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시 본청 도시계획실의 2013년도 9월 이후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5.9.8.)을 추진해 규제를 개선한 도시계획과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시정성과 거양을 인정받아 2016년 감사를 면제받는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불편 및 업무저해요인 등을 발굴,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며, 반복지적사례,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와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실태 등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감사대상 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조리 사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민감사 요망사항을 접수한다.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기간은 9월 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시 감사관실로 서면이나 전화, FAX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시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익명이나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신청접수가 제외되며, 신고 받은 감사요망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제출한 시민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무사안일․소극적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은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며,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부산시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