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부이사장 당선자 A씨(63) 등 금품제공자 4명을 구속하고, 지지를 약속하며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11월 13일에 실시된 부산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부이사장으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은밀히 접근해 호주머니 속에 현금을 넣어주는 방법 등으로 전체 대의원 138명 중 21명에게 450만원을,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B씨(63)는 85명에게 2470만원, C씨(68)는 56명에게 1080만원, D씨(65)는 41명에게 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는 전체 대의원 138명이며, 그 중 이들로부터 지지를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들은 모두 107명으로, 일부 대의원들은 부이사장 각 후보에게 지지 약속을 하면서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중복(최대 80만원)으로 수수하기도 하고, 선거가 끝난 후 낙선자들은 부이사장 당선자 A씨를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앞서 자신들이 사용한 선거자금에 대한 보전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더욱 심화해 위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