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조성오 목포시의장.
주요내용은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규정 보완,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규정 개선,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행위의 합리적 제한,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화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변경이다.
규칙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구성은 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각 부위원장과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된다.
조성오 의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청탁과 대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목포시의회 역시 청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결정”임을 전하며 “목포시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나가는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최선을 다 할 것” 또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