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거창군이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진행된 일들이 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돼 재정상 조치와 관련해 공무원 문책을 거창군에 요구했다.
최근 공개한 경남도의 거창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거창군은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군수가 보조사업자로 지정돼 2010년~2015년까지 보조금 73억6,600만원(국비68억8,200만원, 도비4억8,400만원)을 교부받아 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4년7월 사업시행자를 A업체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했음에도 보조사업자 변경과 관련해 감사 당시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거창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령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음에도 승강기농공단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전 사실상 토지매매를 완료하고 대금도 모두 완납받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부당하게 공유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은 지난 2014년 5월 15일 A업체와 사업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건설보조금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금액기준인 3.3058㎡ 당 8만원으로 산정해 총 총 78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나 A업체는 실수요자 자격요건인 제조업을 보유치 않고 , 거창승강기농공단지에 입주할 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은, 단순히 농공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민간인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거창군은 해당 업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했으나, 당시 통합지침에서는 농공단지조성 국고보조금 지원단가 3.3058㎡ 당 8만원은 지역특화단지에 해당하는 단가이고, 전문농공단지는 2011년 6.23일자 통합지침 개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A업체는 민간인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치 않은데도 적합한 것으로 보고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아울러, 군은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중로1-52선 구간 516m, 1만1,707㎡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선정돼 농공단지와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공단지 사업 시행자인 A업체에 지원할 보조금 지원대상 면적 32만 4,287㎡에서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A업체에 교부결정된 건설보조금이 당초 78억5,000만원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면적이 31만2,580㎡로 변경됨에 따라 75억6,700만원으로 조정돼 2억8,300만원 상당을 감액해야 함에도 감액치 않은 것이다.
거창군은 전문농공단지를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분양면적의 30%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실수요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수요자가 아닌 A업체와 협약서를 부당하게 체결하고, 지원할 수 없는 건설보조금도 지원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 농공단지 사업시행자가 당초 공모 시 조건사항인 실수요 개발방식에 부합토록 조치하고,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구역과 개발촉진지구 사업 중복구역을 조정해 건설보조금 2억8,330만8,000원을 감액조치하고, 관련 공우원은 업무에 대한 연찬을 실시해 같은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하라고 거창군에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