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16.10.13 14:50:35
신안군 팔금면을 광주지방법원 장용기 목포지원장이 방문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법원을 구축하고자 이장단 간담회를 팔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12일 열린 간담회는 “더 가까이 법원이 국민에게 다가갑니다”라는 표어 아래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하는 이장단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자 개최했다.
이날 장용기 목포지원장은 “사법부의 역할 및 법원의 조직·업무에 관한사항”, “사법부와 관련된 애로사항 청취” 그리고 면민과 가장 밀접한 등기관련 사례, 가족상속 관계, 매매·증여 등 “생활법률”을 직접 설명하여 면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진웅 거문마을 이장은 “지원장의 설명으로 법원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됐다면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지원장에게 감사의 말씀과 의미있고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