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16.10.13 14:53:28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가 목포수협 이전에 따른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역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포수협의 이전이 2016년 12월 착공 후 2018년 8월 준공으로 추진되던 중, 최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목포수협 조합장이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받음에 따라 목포수협 이전에 차질이 생겨 목포시와 인근 지역의 어민들을 비롯한 어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목포수협은 서남해 어업사업의 중심지인 목포를 비롯한 무안, 함평, 나주, 영암의 어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서, 어민의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뿐만 아니라 이번 조합장까지 계속되는 부정부패에 대해 실망감과 유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로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의 발생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수산물의 소비 감소와 수산경기침체로 어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져가는 시기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빚게 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목포수협은 조합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수협법상 조합장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조합장의 장기적 공백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어렵게 하고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중요 정책들이 실종되어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현 난관의 극복을 위해 목포수협에 비리 재발 방지와 부정청탁의 근절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을 약속하고 목포시민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수협의 정상화를 이룰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