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춘해보건대)
춘해보건대학교(총장 김희진)는 지난달 31일과 오늘 오후 이영선기념관 3층 세미나실에서 전 교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방지 및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대두된 김영란법에 대해 교직원의 이해 제고와 법 시행에 따른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이 대학 박인경 과장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념과 적용 및 예외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식사, 경조사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교직원들에게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설명회 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교직원들이 사례별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기홍 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 교직원들은 청렴 의식을 생활화하여 신뢰받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