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임주빈)은 도로관리 심의를 받지 않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공사의 범위를 현행 10m에서 30m로 완화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5일 개최하는 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는 울산시, KT 및 한국전력공사 등 46개 기관에서 신청한 상수관로 등 총 56건의 도로 굴착공사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심의회에서는 도로굴착 사업계획 수립 적정여부, 도로굴착 시 교통소통대책, 비산먼지 발생대책 및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대책 등을 심의·조정해 도로굴착 시공 시 시민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부산국토청은 영남지역 국도의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이중굴착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로 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도로굴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함은 물론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