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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A의원, 농지 취득 위법 의혹

A의원 과수 심겠다고 신고했으나 시 관계자 과수 심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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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6.11.30 10:15:38

목포시의회 A의원이 취득한 농지가 위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A의원은 2015년 7월 목포시 죽교동 559-42(전, 992㎡)번지 1개 필지를 9900만원에 매입하면서 목포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 농지를 취득시 과수를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은 유달산 뒤편 어민동산 건너 유원지로 도시계획 지정돼 있으며 땅 주위에는 녹이 슨 울타리가 쳐저 있었고 오래전 심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부 감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을뿐 나머지는 잡초로 뒤덮여 있었으며 사람이 출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보였다.

▲목포시의회 A의원이 지난해 7월 과수를 심겠다고 취득한 목포시 죽교동 농지.

이처럼 농지의 위법 취득, 자경의무 위반이 이뤄졌지만 이같은 사실들은 적발되지 않았다.

A의원은 자경여부에 대해 “취득 당시부터 유실수가 심어져 있었고 본인도 유실수를 심었다며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장 조사결과 “15년 7월 농지 취득시 과수를 심겠다고 했으나 16년 11월 현재 과수가 심어져 있지 않다”면서 이는 “농지법 위반이라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완료이후 12월경 자경의무 위반에 대해 청문회 개최 통보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15년 7월 현장조사시 휴경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일부 과수가 심어져 있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9월에 과수를 심는다고 해서 정상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경작의무가 있고 위반시는 농지처분명령 등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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