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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대 중국 수출기업 수출보험 지원금액 확대

업체 당 중국규격인증 취득 및 갱신 최대 4개, 2000만 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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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3.29 15:29:28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정부의 방한금지령 지시,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보복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중국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확대 등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먼저 도내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이 ‘중국 발 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을 대비하고 안전한 수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단체보험(중소Plus+), 환변동보험 등 6개 무역보험(보증) 종목을 지원하며, 경기도는 도내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기업 당 지원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선적 전 보증’ 종목의 한도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대 중국 수출기업으로, 신청 시 대 중국 수출(예정)기업임을 증명하는 수출신고필증 등 소정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까운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를 통해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서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한편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의 강제표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관세장벽’을 넘을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내 대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중국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21개 분야의 중국규격인증 취득 및 갱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중에는 중국의 대표적 품질안전 인증규격이자 국내기업에게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국강제인증은 물론, 화장품 수출과 밀접한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는 기존 운영하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업체 당 최대 인증지원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업체 당 지원한도액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 중국수출 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개선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대 중국 수출기업 10곳으로, 모집은 경기중소기업 지원포털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오는 4월 10일까지 받는다.

이소춘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8일 개최한 ‘중국 관련 통상현안 긴급회의’의 후속조치”라면서, “이번 확대지원으로 대 중국 수출기업의 안정적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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