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청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의 개인 식별을 위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러 차례의 대규모 해킹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식이 크게 상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양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공공기관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높아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에 공공기관도 눈높이를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