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가계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공사 유동화 방식의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11일부터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상품의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및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