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시, 부산U턴·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재정지원 강화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7.06.08 12:16:16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국내복귀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게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시 복잡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타당성 평가기준 및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국내복귀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3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유턴기업 지원법을 만들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조세감면,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지 4년이 지났으나, 부산시와 유턴기업으로 협약 체결한 17개사 중 실제 산업부로부터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8개사에서 유턴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어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해서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사업장에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기업 대상으로 △입지보조금이 부지매입비의 10%범위(5억원 한도), △설비보조금이 설비투자비의 14%범위(1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고용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추가지원도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대상을 10개 업종에서 34개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다양한 업종의 고부가지식서비스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유도하고, 청년 및 여성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큰 금융․보험 및 컨택센터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확장 시, 고용보조금까지 확대지원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이 건물임차료의 50%, 설비보조금이 시설·장비 설치비의 30%(5억원 한도),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외에 신규채용 상시고용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초과시 100만원씩 고용보조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진흥기금 등 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산으로 이전해오는 기업에게 특화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