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국회의원(바른정당·해운대갑)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가 직격탄을 맞아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태경 의원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과 공동주관으로 노동정책 제2차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시대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취약계층에게서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아가는 불평등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과 파급효과를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정부는 현재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이행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달 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후 정책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2015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사업자의 폐업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한 시점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으로, 117만원 수준인 당시 최저임금보다 이익 수준이 낮아졌을 때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통계청의 2014 소상공인 현황통계에 의하면 전체 사업자 중에서 소규모업체(소상공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의 37.9%(6,046천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 2015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시, 감원 및 신규채용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경활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비율은 12.1%(227만명)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14.6%(266만명)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감축,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학력미비, 중고령층에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태경 의원은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과 기간에 따라 인상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수단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사회보장정책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보장정책의 전면적 점검 및 개혁을 통해 소위 '새는 복지'를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등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임금·고복지·고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공공부문의 일자리 만들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특히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고 추가하며 문재인 정부가 '일거리없는 일자리정책'이 아닌 일거리를 만드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