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논의기구 마련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구을)은 9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민건강권과 환경권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는 대기오염 물질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기환경의 적절한 보전, 관리를 위해서는 국내적 요인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국제적 논의를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조직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논의할 기구나 조직 마련이 쉽지 않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앞으로는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는 이번에 발의한 국제 논의기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이외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계획하고 수립하여 시행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발의 예정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