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 해양범죄수사팀은 부산 신항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피해업체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여 수억원을 타낸 작업반장 A씨(46) 등 총 48명을 사기와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국의 각종 건설현장을 떠돌아다니며 일용직 노동자를 모집해 배수관로, 옹벽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관리 허점을 파고들어 실제 건설현장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서류상 일한 것처럼 속여 노동자 인건비를 수령하는 수법으로 B건설 업체로부터 약 5억 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기 위해 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과 공무팀 직원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고, 편취한 인건비로 현장소장과 피해업체 실무 직원들에게 한달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게 해달라며 본사 담당자에게 21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피의자들을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업체 외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이같은 인건비 편취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