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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방산비리 관계자 군형법 적용' 법안 발의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관련자 모두 군형법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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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07.20 08:21:10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군수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제대군인 등 방산비리 관계자를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9일) 발의했다.

방산비리는 모든 정부에서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최근엔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감사원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서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근절의지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 제대군인, 방위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하고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반이적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방산비리는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이적행위로 봐야한다”며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 후 방산업체 등에 취업해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제대 군인과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방산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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