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난개발 방지는 물론 기존 난개발 지역을 정비·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계획법 변경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 설치 기준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수평 투영면적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50㎡ 까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60㎡에서 150㎡ 까지 완화됐다.
▶난개발 방지와 정비를 위해 그동안 산지개발 경사도 11도를 적용받지 않았던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경사도 적용을 추가로 받도록 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공장 확장 시 1회에 한해 기존에는 1.5배까지 경사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을 2배까지로 완화했으며, ▶개발 가능부지로서 높이가 50m이내의 절개사면으로 남아있는 지역 중 개발행위 준공 후 평탄하게 되는 경우 산지개발 경사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개선해 난개발 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 부동산의 무분별한 토지 분할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허가 없이 분할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난개발정비와 관련한 조례개정 내용은 지난해 수립한 난개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2016년 12월 16일 시의원, 상공회의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경남발전연구원,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한 난개발 방지 및 정비를 위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조례개정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논란이 많은 김해시의 주요 정책결정을 시민과 소통해 결정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기업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완화를 요구해온 산지개발 경사도 11도 기준은 계속 유지 하면서도 획일적인 적용 기준을 개선함으로서 기업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 우수 기업체의 공장부지 협소로 인한 타 지역 역외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난개발 오명을 벗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지난 6월 9일부터 운영하는 한편 개발압력이 높은 장유와 상동 2곳에 시범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난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인 도로 정비를 위해 편입부지 보상비 16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하는 등 난개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 밝혔다.